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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절차 등 안내

- 상표의 재산적 가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신속한 출원 신청이 중요 -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절차


상표권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상표권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국내 및 국제 상표권 등록 자료에 기초해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똑같은 상표가 없다고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 범위의 상표를 검색해 종합적으로 등록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등록된 유사 상표가 없어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가 보호받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확정한다.

보호받는 상품 및 서비스군이 확정되면,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상표권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IP Vietnam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 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승인 혹은 거절의 결과를 통지한다. 형식적 심사에 대한 거절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출원인은 1개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록 신청서는 형식적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 지식재산권 관보에 게재된다.

형식적 심사를 통과한 상표권 출원 신청에 대해 IP Vietnam은 위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수행한다. 실질 심사 결과 신청한 상표가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 승인 및 등록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한다.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증서를 발급받으면 상표권 등록 절차는 종료된다.

반대로 실질적 심사결과 보호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P Vietnam은 거절 이유를 명확히 명시해 거절통지를 한다. 거절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출원인의 불복이 있는 경우 IP Vietnam은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 단계를 다시 거쳐 출원 여부를 재결정한다.


법무법인 JP 전현우 변호사는 베트남 상표권 등록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적시에 출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적으로 근래 지식재산청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상 기간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출원 신청 후 실제 등록증 발급까지 약 2년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기간을 넉넉하게 염두해 둘 것을 당부했다.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권청 홈페이지(http://www.noip.gov.vn/)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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